일본 중고차 수입 절차 — 계약부터 번호판까지
일본에서 차를 사서 한국 번호판을 다는 데까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차량 확정과 계약
매물을 고르면 먼저 경매시트나 현지 점검 기록으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사진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차대번호(VIN)와 연식, 배기량을 확보해야 그다음 인증 절차의 비용이 계산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견적이 추정치입니다.
일본 내 수출 절차
말소등록(輸出抹消登録)을 해야 차가 일본 등록에서 빠집니다. 이게 안 되면 선적이 안 됩니다.
선적항까지 육상 운송하고, 컨테이너 또는 RORO선에 싣습니다. RORO가 싸지만 배차 간격이 깁니다.
해상 운송과 입항
일본 주요 항구에서 부산·평택·인천으로 들어옵니다. 통상 3~7일입니다.
차량 소재지에 따라 어느 항으로 나가는지가 갈립니다. 홋카이도 매물과 규슈 매물은 운송비가 다릅니다.
통관과 세금
과세가격(CIF)에 관세 8%,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세 10%가 순서대로 붙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는 배기량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경형자동차'에 해당해야 하며,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본 케이카(경차)는 일본 규격상 전장·전폭이 이보다 작아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이 기준 안에 들어오지만, 배기량 숫자만 보고 면제를 전제하지는 마십시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양자 FTA·EPA 협정세율이 없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갖춰도 관세가 8%보다 낮아지지 않으며, 2026년 9월 현재 이 세율이 사실상 바닥입니다(관세청 자동차 통관절차 안내 기준). 두 나라가 함께 속한 RCEP에서 승용차가 양허 대상인지는 협정문 원문으로 직접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의 세율은 관세사에게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증과 등록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아야 등록이 됩니다. 같은 차종의 인증 이력이 있으면 비용과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기인증(제작자등록)을 거쳐 신규 등록하면 번호판이 나옵니다.
세금은 통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는 통관 때 내는 국세이고, 신규등록 단계에서 지방세인 취득세를 지자체에 따로 냅니다(지방세법 제12조, 비영업용 승용 7%·경형자동차 4%, 감면 규정 있음). 견적에 미리 넣어두지 않으면 등록 단계에서 목돈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인증·등록 구간이 전체 일정에서 가장 깁니다 — 차를 받는 시점은 배가 아니라 인증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