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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소음 인증 — 비용이 갈리는 지점

같은 차인데 인증비가 몇 배 차이 나는 이유와, 미리 확인할 것.

왜 필요한가

국내에 등록되는 모든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소음 인증(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KENCIS)과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안전기준 자기인증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개인이 들여와도 예외가 아니며, 자기인증 능력이 없으면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검토를 거치는 구조입니다.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하다 귀국하며 가져오는 이사물품 차량(6개월 이상 보유한 1대)에 한해 자기인증이 면제된다는 안내가 있으나(정부24 안내 기준, 조문 원문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구매대행으로 들여오는 차량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여부는 계약 전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갈리는 이유

이미 같은 차종·연식으로 인증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자료를 원용할 수 있어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

선례가 없으면 시험을 새로 받아야 하고, 그때 금액이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를 고르느냐'가 곧 인증비를 정합니다. 희귀할수록 인증이 비쌉니다.

미리 확인할 것

차대번호로 엔진 형식을 특정합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엔진이 다르면 다른 인증입니다.

연식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오래된 차가 오히려 유리한 구간도 있습니다.

개조 이력이 있으면 원상복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머플러·ECU가 대표적입니다.

기간

선례가 있으면 짧고, 없으면 훨씬 깁니다. 배가 도착하고도 차를 못 타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공개된 표준 처리기간은 확인하지 못했고 차종과 인증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을 정해두고 계약하지 마시고 사전에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금액이 궁금하시면

차량가를 넣으면 관세·개별소비세·인증비까지 합친 도착가가 나옵니다.

수입비용 계산기